2024-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안내
1. 관련 근거
가. 학칙 제24조(학사학위취득 유예)
나.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지침
다. 학사지원실-1900(2024. 5. 27.)「2023학년도 후기 졸업사정을 위한 학사학위취득 유예 실시 계획(안)」
2. 2024-2학기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을 받고자 하오니, 각 단과대학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안내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신청 자격: 2023학년도 후기 졸업대상자(2024년 8월) 중 학칙이 정한 졸업요건을 전부 갖춘 학생
나. 유예 가능 기간: 학기 단위로 2회(총 1년)까지 허용
다. 방법 및 기간
구 분 | 방 법 | 기 간 | 비 고 |
학사학위 취득 유예 신청 | inSTAR → 학사관리 →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| 2024. 7. 8.(월) ~7. 18.(목) | * 단과대학 확인 및 처리: 졸업사정 최종 확정 후 |
학사학위 취득 유예 포기 신청 | 단과대학 신청서 접수 → 학과장 및 학장 결재 → 학사지원실에 공문 제출 | 2024. 8. 6.(화) ~8. 30.(금) |
라. 학사학위취득 유예 구분
종 류 | 목 적 | 등 록 | 비 고 |
교과목 재수강 | 교과목 재이수를 통한 성적 향상 | 계절학기 수강료 기준 : 학점당 8만원 | |
자기개발 | 순수 자기개발 | 진로지도세미나 1학점 수강신청 처리 | 별도 등록 없음 |
마. 주요 참고사항
1) 신청 제외: 조기졸업 신청자 및 외국인 유학생은 신청 불가
2) 학사학위취득 유예 기간 중 휴학 불가
3) 신청자가 졸업사정에서 불합격한 경우 그 신청은 당연 취소 됨
붙임 1. 학사학위취득 유예 운영 지침 1부.
2. 학사학위취득 유예 포기신청서 1부.
3. 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 처리 방법 1부. 끝.